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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신이부/상

(마의선생석실신이부) 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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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선생석실신이부) 상 10

 

黃氣發從高廣하면

  旬中內에 必定遷官하고

+註云                 (황기발종)

   黃氣는 喜色也오

   高廣은 傍尺陽近邊地하니

     此位에 若黃氣見者는 必遷官不久오

   庶人이 有此氣者도 亦主喜慶이라

 

黑色橫見三陽하면

  半年期에 須防損壽니라

+註云                 (흑색횡견)

   三陽은 在左目之下하니

  若黑色이 見此位者는 

    須防深(身)災不遠이오

    亦防于(子)疾이니

  女人은 在右니라

 

황기가 고광을 따라서 발하면

  10일내에 반드시 관직을 옮기고

+풀어서 말하자면

   황기는 기쁜 색이고

   고광은 척양의 옆이고

             변지의 가까이에 있으니

    이 부위에 만약에 황기가 나타난 자는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관직을 옮기고 (영전)

   서인이 이와 같은 기색이 있는 자도

    또한 주로 매우 기쁜 경사가 있느니라

 

흑색이 횡으로 삼양에 나타나면

  반년 안에 반드시

    수명을 더는 것을 막아야 하느니라

+풀어서 말하자면

    삼양은 좌측 눈 아래에 있으니

  만약에 흑색이 이 부위에 나타난 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재앙이 멀지 않았으니

      막아야 하고

    또한 자식의 질병도 막아야 하는데

      여인의 삼양은 우측에 있느니라

 

黑色者其氣色若烟煤之狀

흑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색이 마치

    연기나 그을음과 같은 모양이니라

 

*遷=옮길 천  바꾸다   오르다   천도

*必定(필정)=꼭 그리됨

*喜慶(희경)=매우 기쁜 경사

 

 

奸門이 靑慘하면 必主妻災오

+註云                     (간문이 청참)

   奸門은 位魚尾後하니 爲妻(妾)宮이라

   妻宮靑黑之色은 必主妻妾之災라

 

年壽赤光하면 多生膿血이라

+註云                      (년수적광)

   年壽二位는 在鼻準之上, 山根之下하니

     爲疾厄宮이라

   若紅赤之色이 見此位者는

     主生瘡疾이라

 

간문이 검푸르면

  반드시 주로 처의 재앙이고

+풀어서 말하자면

   간문은 그 위치가 어미의 뒤에 있으니

     처궁이니라

  처궁에 검푸른 색이 있으면

    반드시 주로 처나 첩의 재앙이니라

        (주로 이혼이나 사별을 한다)

 

연수에 적색의 빛이 나면

  대부분 농혈병이 생기느니라

+풀어서 말하자면

  연상과 수상, 두 부위는

   코의 준두의 위, 산근의 아래에 있으니 

    질액궁이니라

  만약에 홍적색이 이 부위에 나타난 자는

   주로 창질이 생기느니라

 

年上壽上二部爲疾厄宮

연상과 수상 두 부위는 질액궁이니라

 

*膿血(농혈)=피고름

*瘡疾(창질)=매독

 

 

白氣如粉하면 父母刑傷하고 

+註云                 (백기여분)

   白氣는 主喪亡하니

   若在父母宮見者는 必主刑傷이라

 

靑氣侵顴하면 兄弟唇舌이라

+註云                 (청기침관)

   顴位正面에 若有靑氣侵此位者는  

    主兄弟脣舌之擾라

 

백기가 마치 분가루와 같으면

  부모가 다치거나 죽고

+풀어서 말하자면

    백색의 기는 주로 사망이니

  만약에 부모궁에 나타나 있는 자는

    반드시 주로 부모가 다치거나 죽느니라

 

청기가 관골을 침범하면

  형제간에 구설이 있느니라

+풀어서 말하자면

   정면의 관골 부위에

    만약에 푸른 기색이

      이 부위를 침범해 있는 자는

   주로 형제간에 구설로 시끄러워지느니라

 

*脣舌(순설)=입술과 혀 

                 수다스러움 말을 잘 함

                 구설

*擾=시끄러울 요   흐려지다   탁해지다

      움직일 우

 


山根이 靑黑하면

  四九前後에 定多災하고 

+註云                (산근이 청흑)

   山根은 位年壽之上하니

  若此位에 常有靑黑之色者는 主災疾이라

 

法令이 繃纏하면

  七七之數를 焉可過리오

+註云               (법령이 붕전)

   蘭臺之傍曰法令이오

     又曰金縷며 又名壽帶니 宜顯順이라

  若繃急而不顯하고

    纏曲而不順하며

  若兼螣蛇-鎖唇下入口者는

    皆不壽之相이라

 

산근이 검푸르면

  36세 전후에 반드시 재앙이 많고

+풀어서 말하자면

    산근은  위치가 연상과 수상의 위에 있으니

  만약에 이부위에 항상 검푸른 색이 있는 자는 

    주로 재앙이나 질병이니라

 

법령이 얽어서 감고 있으면

  49세를 어찌 지나가리오

+풀어서 말하자면

   난대 정위의 옆을 흐르는 선이 왈 법령이고

     또 금루라고도 하며 또 다른 이름이 수대니

       순탄하게 나타나야 마땅하니라

   만약에 급하게 감았거나 나타나지 않았거나

             구불구불하게 감아서 순탄하지 않으며

   만약에 겸해서 등사가 입술을 감았거나

                아래로 입으로 들어간 자는

     다 장수하지 못하는 상이니라

 

主其年有災疾

주로 그 유년의 해에 재앙이나 질병이 있느니라

 

螣蛇鎖脣梁武餓死 法令入口鄧通餓死

등사가 입술을 감아서 양무제도 굶어 죽었고

법령이 입으로 들어가서

  등통이 굶어 죽었느니라

 

*繃=묶을 붕  잡아 당겨 매다  감다

*纏=얽을 전  구르다 감다 돌다

 

 

女人眼惡하면 嫁則刑夫하고

+註云             (여인안악)  

   女人之眼은 宜細長而淸秀니 

  若圓大(철)露而惡이면 必刑夫라

 

聲刹面橫이면 閨房獨宿이라 

+註云

   若聲似破鑼하고 面皮橫生者는

    主寡居라

 

여인이 눈이 악하면

  시집간 즉 지아비를 형극하고

+풀어서 말하자면

   여인의 눈은

     마땅히 가늘고 길고 청수해야 하니

   만약에 둥글고 크고 볼록하고

     들어나서 나쁘면

       반드시 지아비를 형극하느니라

 

나찰의 음성에 얼굴에 횡육이 있으면

  규방(안방)에서 홀로 자야 하느니라

+풀어서 말하자면

    만약에 음성이 깨진 징소리와 같고 

    얼굴의 피부가 가로로 생긴 자는

      주로 과부로 지내느니라

 

刹音察閨房女人之居 此單言女人之相

나찰의 음성은

  규방에서(과부로) 지내는 여인들을

   살핀 것 이니라

이것은 오직 여인들의 상을 말한 것 이니라

 

*閨房(규방)=안방   침실  내방

                 부녀자가 거쳐 하는 방

  閨=안방 규  침실   부녀자

*羅刹(나찰)=악한 귀신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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