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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궁

10. 官祿(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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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官祿(관록)

 

官祿者는 位居中正하니

  上合離宮하고 

  伏犀頂貫하면 一生에 不到公庭이오

  驛馬朝歸하면 官司退擾(憂)하고

  光明瑩淨하면 顯達超群이오

  額角堂堂하면 犯着官司貴解오

  (宮)痕理破하면 常招橫事하고

  眼如赤鯉하면 決死徒刑이니라

 

詩曰

 

官祿榮宮仔細詳하라

山根倉庫要相當이니

忽然瑩淨無痕點하면

定主官榮久貴長이라

 

 

10. 관록 (관운)

 

관록은 있는 부위가 중정(인당포함)이니

  위로는 이마의 위와 합하고

  복서골이 정수리를 꿰면

    평생 법정에를 가지 않고

  역마가 돌아서서 마주보고 있으면

    관청에서의 시끄러운 일이 물러가고

  빛이 밝고 맑고 깨끗하면

    현달하는 뛰어난 무리이고

  이마의 양각이 당당하면

    法에 걸려도 관청에서

      귀하게 해결이 되고

  주름이나 상처나 무늬나 깨어져 있으면

    항상 막히는 일이 생기고

  눈이 마치 잉어와 같으면

                (잉어와 같이 붉으면)

    반드시 죽거나

      구속되거나 태형을 당하느니라

 

시왈

 

관록의 영화는 관록궁을 자세히 살펴라

산근과 천창과 지고도 상당해야 하니

홀연히 밝고 맑고 흉터나 점이 없으면

반드시 주로 관직이 영화롭고

  오랫동안 귀하고 길게 가느니라

 

    

離宮在正中之間 謂徒罪 謂刑杖

 이궁은 정중앙의 사이에 있고

 도는 도죄(징역형)를 이르는 것이고

 형은 형장(태형)을 이르는 것 이니라

   徒罪(도죄)=徒刑에 상당하는 죄 (징역형)

   刑杖(형장)=죄인을 심문할 때 쓰는 몽둥이

                                               (태형)

 

*公庭(공정)=공판을 행하는 법정

*赤鯉(적리)=잉어

 

*髮際(발제)=이마에 머리털이 난 지점

                   이마와 머리털의 사이

  際=사이 제   가   끝   변두리   즈음

        ~이 끝나고  ~이 시작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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